국제이혼소송 변호사 해외 배우자 별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 관계 해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거법’, ‘공시송달제도’, ‘조정이혼’ 등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시면, 복잡한 국제 이혼 과정을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제이혼소송 어느 나라 규정을 따라야 할까?
국제 결혼 관계 해소 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지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준거법’이라고 부릅니다. 준거법 결정은 주로 부부의 국적, 거주지, 혼인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국에서 결혼하고 계속 한국에 살았다면, 대개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결혼하고 일본에서 주로 살았다면, 일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한국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국제이혼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이혼소송 공시송달제도 활용하기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별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제도’입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송 관련 서류를 게시하여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고, 출국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별거 절차: 조정이혼 활용하기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어 효율적입니다. 대략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숙려기간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소송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조정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국제이혼소송변호사 번역과 제출 절차
해외에서 받은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외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 집행문 등의 서류를 전문 번역가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 후 이 번역본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